[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음반제작사의 프리랜서 3.3% 원천세 정산 및 기업추진비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및 음반제작사 세무 절세 가이드
K-POP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연예 에이전시 및 음반 레이블 대표님은 소속 가수·배우, 작곡가, 댄스 트레이너의 사업소득 3.3% 원천세 정산과 미디어 관계자 대상 기업추진비(구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가 세무 전략의 핵심입니다.

1. 아티스트, 작곡가, 프로듀서, 보컬·댄스 트레이너 3.3% 프리랜서 용역비 원천세 신고 수칙

기획사 및 음반제작사가 외부 작곡가, 프로듀서, 안무가, 외부 믹싱 엔지니어에게 곡 수령비 및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3.3% 사업소득 원천세로 신고합니다.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밀 제출해야 지급 수수료 전액이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로 상계 처리됩니다.

2. 방송사·매체 프로모션 기업추진비(구 접대비) 한도(기본 3,600만 원 + 매출 연동)와 법인카드 적격증빙 관리

음반 출시 및 아티스트 홍보 과정에서 방송 관계자, 매체 미팅 시 발생하는 식사·접대 비용은 '기업추진비'로 분류됩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 법인카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필히 수취해야 하며, 한도액(중소기업 기본 3,600만 원 + 매출액 비율 한도)을 초과한 지출은 손금불산입 세무 조정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엔터테인먼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원·음반 수익 정산서, 해외 콘서트 외화 매출 전표, 아티스트 3.3% 원천세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기업추진비 한도 초과 사전 점검, 해외 팬미팅 영세율 증빙 소명,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엔터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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