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화물차 대표가 알아야 할 인건비 비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1. 운송업 승무원·화물기사 인건비 비과세(식대·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적용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택시·버스 승무원 및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식대(월 20만 원 이하)와 근로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때 제공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차감 계산하여 원천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화물차·승합차 유류비 매입세액공제 vs 일반 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판정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1톤 용달, 카고 트럭, 트레일러 및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구입비, 임차료, 유류비에 대해 10% 매입세액공제가 전액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표자 관리용 5인승 이하 소형승용차 구매 및 유류비는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므로 불공제 세액으로 명확히 구별 기장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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