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변호사 법무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칙 및 원천세 정산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기 전문 법무사 대표님 및 자산 감정평가법인 대표님은 전문·서비스업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칙과 소속 변호사·평가사·사무장의 4대보험 및 원천세 정산이 세무 검증의 핵심입니다.
1.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및 확인 비용 세액공제(60%, 120만 원 한도)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는 전문직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6월 말까지 세무사·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는 소득세 세액공제되며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미제출 시 5%의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2. 소속 변호사·감정평가사 프리랜서(3.3%) vs 정규직 4대보험 원천세 정산 및 사건 수임료 적격증빙 관리
사무소 및 법인 소속 파트너·수습 변호사 및 평가사의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4대보험) 또는 사업소득(3.3%) 원천세를 구분 신고해야 합니다. 사건 착수금, 성과 수임료 및 등기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이 없도록 국세청 자진발급 구문을 점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전문직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법률·등기 수임 전표, 감정평가 수수료 세금계산서, 소속 직원 원천세 명세를 IT 세무 검증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대행, 법인전환 및 주식 지분 평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전문직 사무소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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