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축산업 미가공 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재고자산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한우·육우 사육, 양돈, 양계, 낙농 및 축산물 도소매업은 대규모 사료 매입과 생물 자원 평가가 수반되는 축산 전문 산업입니다. 미가공 생육·원유·계란의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과 번식우·입식 가축의 재고자산 세법상 평가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미가공 국산 및 수입 축산물(생육, 지육, 원유, 계란)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형대로 판매되거나 냉동, 세척, 건조, 염장 등 단순 가공을 거친 미가공 축산물(소, 돼지, 닭, 원유,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조리, 조미, 훈제 처리되어 즉시 섭취 가능한 조리 식품이나 가공품으로 변형되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 되므로 매출 안분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2. 번식우·사육 가축의 재고자산 및 사업용 자산 평가와 사료 매입 적격증빙
축산 농가의 입식 가축 및 사육우는 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구축물 및 생물자원)으로 구분되어 시가 및 감가상각 평가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료, 축사 소독 약품, 방역 용품 매입 시 적격증빙을 성실히 구비해야 소득세 및 법인세 산입 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유통 법인, 대형 양돈 및 낙농가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축산물 면세 매출 검증, 가축 자산 세무조정, 사료 매입 적격증빙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축산업 대표님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과 최대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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