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이커리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카드 매출세액공제
1. 카페·제과점 단체 회식 및 답례품 결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건당 10만 원)
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답례품, 단체 케이크 예약금, 대량 음료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령할 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무기명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수동 발행해야 20%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및 애플페이·제로페이 매출 세액공제(1.3%, 연간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카페·베이커리 대표님이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등),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배달 앱 카드 결제 매출과 매장 POS 매출을 중복 누락 없이 합산하여 한도 1,000만 원까지 세액을 차감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로스터리 카페, 디저트 베이커리, 수제 제과점, 프랜차이즈 카페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적용,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점검, 배달 앱 플랫폼 POS 카드 매출 대조 검증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매장 경영과 최고 수준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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