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어업·수산물 유통업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업 수산물 유통 미가공 활어 선어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이미지
연근해 어업, 양식업, 활어 및 선어 도소매, 수산물 유통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1차 산업 기반 사업입니다. 미가공 수산물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수산 가공품 제조 시 면세 수산물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정산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1. 미가공 활어·선어·패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가공 수산물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형대로 판매하거나 냉동, 세척, 건조, 염장 등 단순 가공을 거친 미가공 수산물 유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조리, 조미, 훈제 처리되어 즉시 섭취 가능한 조리 식품이나 가공품으로 변형되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 되므로 매출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수산물 가공업 면세 수산물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어선원 원천세

면세 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 수산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가공 사업자는 매입액의 일정 비율(2/102~8/108 등)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원 및 어업 근로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비과세 어로소득 한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소득세·법인세를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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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유통 도소매 기업, 수산가공품 제조 사업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물 면세 적격성 검증,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정산, 어업 소득 비과세 검토 및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 및 수산 유통 대표님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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