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펜션과 리조트 호텔의 플랫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수칙 및 경비율 세무 리포트
1. 숙박 예약 플랫폼 결제 대금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적용 수칙
소비자 상대 업종인 펜션 및 호텔·리조트 사업자는 고객이 카드 및 현금영수증,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로 지불한 숙박비에 대해 발행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야놀자, 어기어때, 카카오 수수료 공제 전 매출액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차단합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비교와 기장 신고 절세 이점
숙박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일 때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3,6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 추계 대상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증빙(임차료·인건비·매입)이 없는 경우 소득율이 폭증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기장 신고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객실 집기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숙박·리조트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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