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태양광·엔터 대표가 알아야 할 R&D 세액공제 및 3.3% 프리랜서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전문 세무 컨설팅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제조업체 및 엔터테인먼트·연예 기획사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와 소속 아티스트·크리에이터·연습생에 대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성실히 이행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기술 개발 기업부설연구소 R&D 세액공제(25%) 사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인버터, 풍력 발전 기술을 연구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전담 연구원 인건비의 25%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 공제받습니다. 연구노트 작성 및 국세청 R&D 사전심사 승인을 통해 향후 추징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소속 연예인·아티스트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정산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소속 가창자, 배우, 방송인, 모델, 안무가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아티스트의 음원 인센티브 및 전속 계약금 정산 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정직하게 제출해야 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공, K-POP 연예기획사, MCN 엔터테인먼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행, 소속 아티스트 3.3% 원천세 정산, 계약금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기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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