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파티룸과 스터디카페의 상가 월세 매입세액공제 수칙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무 리포트
1.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부가가치세(10%)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수칙 및 관리비 매입세액공제
공간대여업 및 스터디카페는 대형 상가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를 송금한 후 매월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 매입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 임대인인 경우 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 입금증을 챙겨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정산 및 조기환급 신청
일반과세 개인 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납부서를 수령합니다. 만약 당해 반기 매출이 직전 기 대비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거나 인테리어·무인 키오스크 기계 신규 설치로 시설 투자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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