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중고차매매·렌터카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차량 경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중고차매매업 및 렌터카업 전문 세무 컨설팅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및 자동차 임대 렌터카 사업자는 개인 차주로부터 중고차 취득 시 적용받는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서류 증빙과 렌터카 대여 승용차의 임직원 전용 보험 및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개인 차주 매입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적격 증빙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10/110(2026년 기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매매업 등록과 함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관인계약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을 구비해야 공제를 인정받습니다.

2. 렌터카 대여 승용차 유류비·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 및 세무조정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용 승용차는 직접 영업 재화에 해당하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8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 유류비·수리비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렌터카 법인 자체의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을 마쳐야 연간 1,500만 원 초과 차량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중고차 매매상사, 자동차 경매 단지, 단기·장기 렌터카 법인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 검증, 렌터카 수입금액 정산 및 차량 감가상각 세무조정,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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