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렌터카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차량 경비
1. 개인 차주 매입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적격 증빙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10/110(2026년 기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매매업 등록과 함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관인계약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을 구비해야 공제를 인정받습니다.
2. 렌터카 대여 승용차 유류비·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 및 세무조정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용 승용차는 직접 영업 재화에 해당하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8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 유류비·수리비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렌터카 법인 자체의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을 마쳐야 연간 1,500만 원 초과 차량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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