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산후조리원·돌봄센터 원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및 4대보험 지도점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산후조리원 및 돌봄서비스 전문 세무 컨설팅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과 노인장기요양 및 아동 간병 서비스를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자는 국민 보건·복지 차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수입금액 정산과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인건비의 4대보험 정기 지도점검 소명 서류 완비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용역 및 돌봄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모자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산후조리원의 산모 및 신생아 입실 조리 용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산후조리원 내 피부 마사지, 산후 요가, 별도 화장품 판매 등 과세 부대 용역은 10% 과세 매출로 구분 기장해야 합니다.

2. 간호사·요양보호사 4대보험 건강·연금 지도점검 및 두루누리 지원 수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은 산후조리원 및 돌봄센터의 교대근무 근로자, 파트타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주 소정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 따른 직장가입자 미취득 내역을 수시 지도점검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80%) 지원금을 활성화해야 인건비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아동돌봄기관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후조리·돌봄 용역 면세 수입 정산, 4대보험 공단 지도점검 서류 소명 및 두루누리 수급 지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센터장님의 안전한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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