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의 양수도 권리금 세무 처리 및 법인 전환 절차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프랜차이즈가맹점 및 프랜차이즈본사 세무 절세 가이드
프랜차이즈 점포 양수도 시 상가 권리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 정산과 가맹사업 규모 확장 시 개인사업자 가맹점·본사의 법인 전환(포괄양수도) 세제혜택 수칙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수도 시 상가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5년) 수칙

기존 프랜차이즈 점포 인수 시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영업 권리금은 무형자산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잔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을 5년간 균등 감가상각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경감받습니다.

2. 다점포 직영 가맹점 및 프랜차이즈 본사 개인사업자의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장단점 및 절차

매출액 급증 및 가망 직영점이 확대된 개인 본사는 최고 세율 45%의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세율(9%~19%)이 적용되는 법인 전환을 검토합니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통한 포괄양수도 방식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으며 원활하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프랜차이즈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양수도 계약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내역, 본사 로열티·가맹비 세금계산서 전표를 IT 세무 자동화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권리금 무형자산 세무 반영, 법인 전환 포괄양수도 절세 자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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