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약사·수의사 원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정산 및 의약품 재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약국 및 동물병원 전문 세무 컨설팅
병원 처방전 조제약과 동물 질병 예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 및 동물병원은 대표적인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입니다. 면세 조제·진료 수입금액과 과세 일반의약품·용품 매출을 철저히 안분 기장하고, 기말 의약품 및 동물용 유통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을 정확히 이행해야 세금 부담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약국 처방 조제약 및 동물병원 질병 예방·예방접종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약사의 처방전 조제 용역과 수의사의 동물 질병 예방, 예방접종,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동물 사료, 미용 용품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므로 POS 결제 시스템상 과세·면세 수입을 명확히 안분하여 계상해야 매입세액불공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제약사 및 동물용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및 기말 재고자산 세무조정

약국 및 동물병원에서 제약회사나 유통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는 조제 원료약 및 동물용 의약품은 기말 재고자산 평가에 직결됩니다. 사업연도 말 미사용 보유 의약품 수량 및 유통기한 경과 소모품의 실재 재고 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시가를 적정 반영해야 매출원가 과대 계상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로드숍 약국, 문전약국, 종합 동물병원, 24시 동물의료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처방 조제약 및 예방 진료 면세 수입 정산,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세무조정, 기말 의약품 재고자산 평가 세무 검증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약사님과 수의원장님의 안전한 병·약국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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