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경비·청소용역업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 및 인건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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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빌딩, 공장의 경비 및 위생 청소 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업은 인건비 비중이 전체 경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노무 집약형 사업입니다. 주택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 및 청소 인력 4대보험 정산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1. 공동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경비·청소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 경비 및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상가, 빌딩, 공장 및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위생·경비 용역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므로 용역 계약서 작성 시 과·면세출금액을 명확히 안분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현장 청소·경비 인원 인건비 세무 정산 및 청소 장비·약품 매입세액공제

고령자 및 파트타임 인력이 많은 경비·청소 인력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세 및 4대보험을 성실히 정산해야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또한 고압 세척기, 청소 소모품, 세제·약품 구입 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차짐 없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경비 용역 법인, 건물 위생 관리 기업, 아웃소싱 청소 대행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주택 면세 용역 수입 정산,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현장 인력 원천세 및 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비·청소용역업 대표님의 법인 리스크 방어와 최고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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