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어업 수산물유통과 도매업의 수출 영세율 수칙 및 대손세액공제 신청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수산물 선도 유통법인, 연근해 어선 선주 및 대형 물류 도매상 대표님은 미가공 수산물 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첨부 서류 입증과 거래처 부도·파산 발생 시 대손세액공제(매출세액 차감) 신청이 자산 리스크 차단의 핵심입니다.
1. 수산물 해외 직수출 및 대행 수출 시 선적 B/L 증빙 제출과 부가가치세 영세율(0%) 조기환급
수산물 수산업체 및 도매법인이 수산 가공품 및 활어를 해외에 직접 선적 수출할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박 B/L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습니다.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음으로써 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냉동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부도·폐업·채권 소멸시효(3년) 완성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10/110) 신청 절차
도매상 거래처의 부도 수표·어음 발생, 파산 또는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이미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10/110)을 차감 정산받아 외상채권 미회수에 따른 이중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수산·도매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 위판장 정산서, 도매업체의 외상 매출 채권 명세, 부도 거래처 법원 대손 증빙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수산물 수출 영세율 소명, 대손세액공제 서류 심사 대행,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유통 도매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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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