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클럽·무술도장 관장님이 알아야 할 부가세 면세 및 현금영수증
1. 교육청 및 체육시설 등록 무술도장·스포츠클럽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학원·교습소로 정식 등록되거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태권도, 검도, 유도 등 무술도장 및 스포츠클럽의 청소년·아동 대상 체육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도복, 보호대, 가방 등 도구·용품 판매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부상 수입 구분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2. 수강료 계좌이체 및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건당 10만 원) 및 사업장 현황신고
스포츠클럽 및 무술학원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관원 학부모나 회원으로부터 10만 원 이상 수강료나 연회비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납 시 자진발급 무기명 번호(010-0000-1234)로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20% 가산세를 면합니다. 또한 면세 관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태권도장, 검도관, 유도관, 주짓수 도장, 아동 스포츠클럽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세무 검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점검, 사범 및 코치 인건비 3.3% 원천세 신고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관장님의 활기찬 도장 경영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