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영농 가업승계 세제혜택 세무 리포트
1. 국내 생산 미가공 농산물·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가공·포장 제품 과세 구분
원형을 유지하거나 단순 건조·선별·세척한 농산물 및 생육 축산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양념 가공, 보존제 첨가 및 2차 밀키트 포장으로 가공되면 과세 품목으로 전환됩니다. 농업법인 및 축산업체는 면세 수입금액과 과세 매출을 분리 계산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명확히 이행해야 가산세 추징을 막습니다.
2.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절세 수칙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영농·축산에 종사하고 후계자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절감합니다. 법인 전환된 농업회사법인은 주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10%~20% 저율 과세)를 활용하여 지분을 단계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해야 사후관리 의무(5년간 영농 유효)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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