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약사·수의사가 알아야 할 조제 면세 및 의약품 재고자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약국 및 동물병원 전문 세무 컨설팅
병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판매를 수행하는 약국과 동물 진료 및 동물의약품을 처방하는 동물병원은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과 과세 용역(일반의약품·동물 용품)이 혼재된 대표적 과·면세 겸업 사업자입니다. 면세 매출 정산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기말 의약품 재고자산의 정확한 세무조정이 세 세무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약국 조제약 및 동물병원 장기요양 진료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과세 겸업 기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약사의 처방 조제약 공급과 수의사의 질병 예방·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미용목적 동물의료, 애견용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므로, 결제 단말기상 과·면세출을 분리 기장하고 제약사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2. 기말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재고자산 시가 평가와 손실 세무조정

약국 및 동물병원의 매출원가 확정에 직결되는 기말 의약품, 주사제, 동물의약품 실지재고조사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산출의 핵심입니다. 파손,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된 의약품은 폐기 처분 내역서 및 수거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세무조정(필요경비 산입)해야 과다 과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개업 약국, 대형 문전약국,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유통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처방 조제 면세 수입금액 정산,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의약품 기말 재고자산 세무 평가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약사님과 수의사 원장님의 안전한 경영과 확실한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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