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의 적격증빙 통장 정리 수칙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세무 리포트
1. 원자재·제품 수입 입출금 통장 거래 내역 수입관세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1:1 교차 검증 수칙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유통은 해외 제조업체 수입 송금액, 세관 수입 세금계산서, 국내 물류 창고 보관료 지출이 빈번합니다. 금융 통장 계좌 입출금 내역과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이 불일치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가공 경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 메모 및 세무 대장을 상시 정산해야 합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및 지연·미발행 가산세 예방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수입금액(비과세·면세 포함)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B2B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공급 거래 시 공급시기(인도일)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연발행 가산세(1%) 및 미발행 가산세(2%) 부과를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헬스케어·유통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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