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사건 수임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부가가치세 가이드
1. 착수금·성공보수 수납 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조건 자진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5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는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사건 착수금, 성과 성공보수, 등기 대행 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령 시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면 의뢰인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국세청 무기명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20%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2. 법률 수임료 부가가치세 10% 신고 및 소송 비용·전문가 경비 세무 조정
변호사 및 법무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적격증빙 발행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납하는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등 예수금 성격의 지출과 사무실 임차료,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독료는 장부 기장 시 명확히 분리 관리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산입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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