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크리에이터·웹소설 작가가 알아야 할 3.3% 정산 및 외화 정산
1. 숏폼 크리에이터·웹소설 작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세 및 필요경비 입증
MCN 기획사, 출판사, 웹소설 플랫폼(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으로부터 원고료 및 시청 수입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3.3% 사업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작가 및 크리에이터가 지출한 촬영 장비, 조명, 자작 소품 구입비, 어시스턴트 수수료, 편집 외주비, 유료 폰트 및 소스 결제액을 사업용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입증해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2. 해외 플랫폼(구글·틱톡) 외화 수익 부가가치세 영세율(0%) 및 인적 용역 면세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달러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장 및 유상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프리랜서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과·면세 판단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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