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숏폼 크리에이터·웹소설 작가가 알아야 할 3.3% 정산 및 외화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숏폼크리에이터 및 웹소설작가 전문 세무 컨설팅
유튜브 숏츠·틱톡·인스타그램 릴스 크리에이터 및 웹소설·웹툰 작가는 국내 출판사 및 MCN 기획사로부터 수령하는 3.3% 원천징수 원고료·수수료 정산과, 구글·틱톡 본사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입금되는 외화 수익의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및 5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숏폼 크리에이터·웹소설 작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세 및 필요경비 입증

MCN 기획사, 출판사, 웹소설 플랫폼(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으로부터 원고료 및 시청 수입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3.3% 사업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작가 및 크리에이터가 지출한 촬영 장비, 조명, 자작 소품 구입비, 어시스턴트 수수료, 편집 외주비, 유료 폰트 및 소스 결제액을 사업용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입증해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2. 해외 플랫폼(구글·틱톡) 외화 수익 부가가치세 영세율(0%) 및 인적 용역 면세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달러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장 및 유상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프리랜서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과·면세 판단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숏폼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외화 입금 영세율 검증, 프리랜서 3.3% 원천세 정산, 장비 및 어시스턴트 필요경비 소명,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창작자의 소중한 수익 보호와 최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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