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약사가 알아야 할 보건 용역 면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1.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용역 및 약국 처방 조제약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 인가를 받은 산후조리원의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용역과 약국의 의사 처방전에 의한 약사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산후조리원 내 피부 마사지·피부관리 부대 서비스 및 약국의 일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매약 수입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므로 장부상 면세 수입과 과세 수입을 명확히 안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면세사업자인 산후조리원 원장님과 약국 대표약사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연간 총 수입금액, 사업장 시설 내역, 임차료, 인건비 명세를 수록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 가산세(0.5%)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산후조리원, 약국, 병의원, 메디컬 헬스케어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산후조리 용역 면세 판정 및 약국 조제·매약 과면세 안분계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점검,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약사님의 안전한 시설 경영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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