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약국 처방 조제약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겸업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약국 처방 조제약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일반의약품 과세 겸업 세무 가이드 이미지
병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용역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판매를 함께 수행하는 약국은 세법상 과세와 면세 수입이 공존하는 과·면세 겸업 사업자입니다. 면세 조제 매출과 과세 일반 매출의 정밀한 안분 기장, 의약품 재고자산 평가가 약국 세무의 핵심입니다.

1. 처방전 조제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일반의약품·의약외품 과세 매출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영양제, 마스크, 건강기능식품은 10% 과세 대상이므로 POS 단말기 및 카드 매출 데이터상 과세·면세 구분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제약회사 매입 세금계산서 안분계산 및 연말 의약품 재고자산 세무 조정

제약회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의약품 중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약국 매출원가 확정에 직결되는 기말 의약품 재고자산 평가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적격 증빙을 관리해야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문전약국, 대형 약국, 로드숍 약국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조제약 면세 정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검증, 기말 의약품 재고자산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사님의 소중한 약국 경영과 안정적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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