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제과점·호프집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1. 외식·제과·뷔페업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음식점업 및 제과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실, 채소, 육류, 계란 등 원재료를 구입할 때 매입가액의 8/108(법인 음식점업은 6/106)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농협, 축협,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 후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존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출장뷔페 행사비 및 호프집 주류 대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건당 10만 원)
음식점업 및 출장연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출장뷔페 행사 계약금 및 펍·호프집 단체 회식비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납할 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고객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무기명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미발행 가산세(20%)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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