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자제조 대표가 알아야 할 R&D 세액공제 및 청년고용 감면
1. 기계·전자부품 제조업 연구부설연구소 인건비 R&D 세액공제(25%) 사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정식 인가받은 제조업체는 연구원 개발 인건비 및 연구용 원재료비 지출액의 25%(신성장·원천기술 30~40%)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전담 연구원의 직무 정당성과 연구노트를 검증해 두어야 향후 세무조사 추징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상시근로자 채용 증대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1인당 최대 1,550만 원 3년간 공제)
제조 공장 및 연구소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라 청년 1인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최대 1,550만 원, 과밀억제권역 내 최대 1,450만 원을 3년간 계속해서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후 2년간 고용 인원이 감축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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