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기계·전자제조 대표가 알아야 할 R&D 세액공제 및 청년고용 감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기계제조업 및 전자부품제조업 전문 세무 컨설팅
산업 기계 설비, 공장 자동화 장비 및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 대표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와 상시 근로자 및 청년 채용 증대에 따른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를 통합 적용하여 법인세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기계·전자부품 제조업 연구부설연구소 인건비 R&D 세액공제(25%) 사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정식 인가받은 제조업체는 연구원 개발 인건비 및 연구용 원재료비 지출액의 25%(신성장·원천기술 30~40%)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전담 연구원의 직무 정당성과 연구노트를 검증해 두어야 향후 세무조사 추징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상시근로자 채용 증대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1인당 최대 1,550만 원 3년간 공제)

제조 공장 및 연구소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라 청년 1인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최대 1,550만 원, 과밀억제권역 내 최대 1,450만 원을 3년간 계속해서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후 2년간 고용 인원이 감축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산업기계 제조업, 전자부품 스마트공장, 부품 소재 벤처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승인, 통합고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법인세 세액감면 중복적용 세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공장 대표님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확실한 법인세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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