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영상제작 대표가 알아야 할 해외 외화 정산 및 R&D 세액공제
1. 해외 글로벌 플랫폼(유튜브·스포티파이·애플) 외화 음원·영상 정산 영세율(0%)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국내 제작사가 해외 플랫폼 기업에 음원·영상 콘텐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외화(USD 등)로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해외 정산 플랫폼과의 계약서 및 로열티 명세서를 제출하여 적격 영세율 과세표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음원·영상 기획 R&D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증빙 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운영하는 제작사는 전속 작곡가, 프로듀서, CG 엔지니어 등의 연구원 인건비 지출액에 대해 25%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구노트, 인건비 지급명세서, 연구과제 추진 현황 보고서를 정밀 보존하여 국세청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K-POP 음반 레이블, 영상·CF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콘텐츠 기업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외화 로열티 영세율 입증 세무 검증, 콘텐츠 R&D 전담부서 설립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소명,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글로벌 제작 사업 성장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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