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오토바이수리 대표가 알아야 할 대차 경비 및 부품 재고
1. 정비소 출동 차량 및 대차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인정 수칙
정비소에서 고객 서비스 대차용으로 제공하거나 현장 견인 출동용으로 사용하는 9인승 이하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을 초과하는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를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비 부품(타이어·엔진오일·액세서리) 재고자산 시가 평가 및 세무조정
카센터 및 오토바이 정비소는 기말 현재 미사용 보유 중인 타이어, 엔진오일, 정비 부품, 소모품의 실지재고조사 수량 및 금액을 성실히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선입선출법)'로 자동 적용되며, 재고 누락 시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어 세무조사 추징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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