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정비소·오토바이수리 대표가 알아야 할 대차 경비 및 부품 재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센터 정비소 및 오토바이 정비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자동차 정비 카센터 및 오토바이 수리 정비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정비 기간 중 고객 대여용 대차 승용차 및 긴급 출동용 차량의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준수하고, 매년 말 타이어, 엔진오일, 부품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적정 인정받아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정비소 출동 차량 및 대차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인정 수칙

정비소에서 고객 서비스 대차용으로 제공하거나 현장 견인 출동용으로 사용하는 9인승 이하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을 초과하는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를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비 부품(타이어·엔진오일·액세서리) 재고자산 시가 평가 및 세무조정

카센터 및 오토바이 정비소는 기말 현재 미사용 보유 중인 타이어, 엔진오일, 정비 부품, 소모품의 실지재고조사 수량 및 금액을 성실히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선입선출법)'로 자동 적용되며, 재고 누락 시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어 세무조사 추징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카센터, 자동차 공업사, 오토바이 전문 수리점, 타이어 유통업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용 대차 승용차 세무조정, 정비 부품 기말 재고자산 평가 검증, 수리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장 경영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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