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돌봄서비스 노인·아동 돌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요양센터, 노인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자는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사회복지 용역 제공자입니다. 정부 바우처 수입 정산과 요양보호사·돌봄보호사 인건비 4대보험 수당 적용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모자보건법상 돌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용역 및 지자체 지정 아동돌봄 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단, 단순 가사 도우미 및 과세형 아웃소싱 파견 용역이 혼재된 경우 수입 구분을 정밀하게 기장해야 세무 조사를 방지합니다.
2. 요양보호사·간병인 인건비 4대보험·두루누리 지원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방문요양보호사 및 간병 근로자의 인건비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반영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사업'을 적용받아 사업주 부담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인 센터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아동돌봄 협동조합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바우처 면세 수입금액 정산, 요양보호사 4대보험 및 두루누리 세무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센터장님의 안정적인 경영과 절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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