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파티룸·스터디카페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계좌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간대여 파티룸 및 스터디카페 전문 세무 컨설팅
무인 키오스크 및 플랫폼 예약으로 운영되는 파티룸·공간대여업과 스터디카페·독서실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수납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준수하고,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등록하여 가산세를 예방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공간대여·스터디카페 무인 키오스크 및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공간대여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업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이 키오스크나 계좌이체로 이용료(건당 10만 원 이상)를 결제할 때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무기명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미발행 가산세(20%)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기한 및 미등록 가산세(0.2%) 방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서비스·임대업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고 청년창업 세액감면 등 조세감면이 배제되므로 영업 개시 초기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무인 스터디카페,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공간대여 플랫폼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키오스크 및 플랫폼 PG 매출 대조 세무 검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확인, 사업용계좌 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무인 매장 경영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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