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IT·디자인 대표가 알아야 할 청년창업 감면 및 R&D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기획업 전문 세무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SaaS 서비스, 브랜딩 및 웹·UI 디자인 기획업을 영위하는 IT·디자인 법인 및 개인 대표자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내 50% 감면)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를 중복 검토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소프트웨어·디자인 창업 대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 5년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 디자인업을 신규 창업한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창업 요건과 업종별 창업 등록을 철저히 검증해야 감면 추징 위험을 방지합니다.

2. 개발자·디자이너 인건비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및 사전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IT 개발사 및 디자인 기획사는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투입된 인하우스 개발자 및 디자이너 인건비의 25%(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30~4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차감공제받습니다.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가산세 불이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IT 소프트웨어 개발사, AI 스타트업, 웹·앱 디자인 에이전시, 콘텐츠 기획사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자격 세무 검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행,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기업 성장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