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프랜차이즈 대표가 알아야 할 권리금 세무 및 법인 급여·퇴직금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가맹본사 전문 세무 컨설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대표자는 매장 인수·양도 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무형자산(영업권) 감가상각을 원활히 이행하고, 법인 가맹본부 대표자의 급여·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관에 성실히 정립해야 세금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프랜차이즈 점포 양도·양수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영업권 감가상각

가맹점 양도 시 주고받는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수자가 권리금 지급액의 8.8%(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원천징수)를 차감한 뒤 매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수받은 가맹점주는 권리금을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가맹본부 대표자 급여 손금산입 한도 및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

법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자의 급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해야 법인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됩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지급 시 법률상 정관에 지급 기준이 미비되어 있으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상여처분)되므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사전 보완해 두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외식·소매 가맹점, 점포 양도양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및 영업권 감가상각 세무조정, 법인 정관 변경 및 임원 급여·퇴직금 산정,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브랜드 확장과 확실한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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