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공연기획사 출연진 원천세 및 무대 스태프 인건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콘서트, 연극, 뮤지컬, 클래식 연주회를 기획·제작하는 공연기획사는 출연 배우, 연출가, 무대·조명·음향 외주 팀 및 단기 현장 스태프 등 수많은 프리랜서와 일용직 인력이 투입되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입니다. 인건비 원천세 신고와 티켓 예매 대금 부가가치세 정산이 핵심 세무 과제입니다.
1. 배우·연출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외주 제작비 적격증빙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 가수, 연출가, 극작가 등 프리랜서 계약 인력에게 출연료 및 가창료를 지급할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법인세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외주 무대 제작업체나 조명·음향 팀에 지출한 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적격 처리됩니다.
2. 무대 단기 셋업 스태프 일용근로자(1일 15만 원 공제) 인건비 및 티켓 부가가치세
공연장 무대 철거 및 셋업 현장에 수시 투입되는 현장 보조 스태프는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1일 15만 원 비과세 공제)를 적용받으며 매월 말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인터파크, 예스24 등 예매 플랫폼을 통한 티켓 판매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예매 수수료 공제 후 실 매출액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공연기획사, 연극·뮤지컬 제작사, 축제 및 행사 기획 법인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출연진 3.3% 원천세 대행, 무대 스태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예매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정산, 법인세·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연기획사 대표님의 안정적 공연 제작과 확실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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