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인건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육·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및 면세 교육 사업자입니다. 정부 보육료 지원금 수입 정산과 교사 인건비 비과세 수당 적용, 2월 사업장 현황신고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특별활동비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자체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기본 보육료, 정부 지원 보육 바우처, 특별활동비, 급식비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단, 조리실 및 시설 임대나 기타 외부 수익 사업 발생 시 과세 구분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2. 보육교사·조리사 인건비 비과세 수당(식대·연구수당) 및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담임 보육교사 및 조리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와 보육교사 연구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적격 반영하여 4대보험료 및 원천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인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년도 총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성실 신고 의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돌봄 센터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 바우처 수입금액 정산, 교사 인건비 비과세 항목 세무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확실한 절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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