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잡화점 대표가 알아야 할 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급여 비과세
1. 미용실·잡화소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1.3%, 연간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헤어숍 및 잡화점 대표님이 소비자로부터 시술비나 물품대를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경우 결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납부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까지 세액을 차감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헤어 디자이너·스태프 급여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적용 및 4대보험 감면
미용 스태프 및 상근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급여 항목 중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리 설정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를 급여에 올바르게 반영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상평 18% 상당)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즉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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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헤어숍, 미용실 프랜차이즈, 잡화 소매점, 뷰티 편집숍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적정성 검증, 헤어 디자이너 3.3% 프리랜서 대 근로자 구분 세무조정, 급여 비과세 포트폴리오 설계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장 경영과 확실한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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