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상조업 장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세무 가이드
1. 장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및 식당·음료 부대 과세 매출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장례식장이 직접 제공하는 시체 안치, 운구, 안치실 사용, 염습 등 장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장례식장 내 식당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음료 매출 및 별도 판매 장의 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겸업 기장을 철저히 해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 및 면세 사업자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장례식장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장례비용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납 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상주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국세청 무기명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20%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장례식장, 상조 전문 회사, 의전 도우미 파견 기업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면세 겸업 안분계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례식장 대표님의 안전한 원 운영과 확실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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