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원장님·변호사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변호사 법무사 전문 세무 컨설팅
전문직 업종인 의원·치과·한의원 및 변호사·법무사사무소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 해당하여 세무사의 적격 검증을 거쳐 6월 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비급여 수수료 및 법률 수임료에 대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의원·변호사 전문직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변호사, 법무사는 서비스업 보건·전문직 기준인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달성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수혜하는 반면,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전 장부 적격성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2. 비급여 진료비 및 법률 수임료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의료업 및 법률 서비스업은 소비자 상대 고소득 전문직 업종으로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면세) 현금이나 계좌이체 수령 시 환자의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수입금액 누락 방지 검증이 요구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개원의, 병의원, 한의원, 변호사, 법무사사무소, 변리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 세무 검증, 비급여 및 수임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사전점검, 의료장비 감가상각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 운영과 확실한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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