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농업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화훼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1. 미가공 화훼류·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와 화분·자재 과세 겸업 분리 기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생화, 분재, 관엽식물, 쌀, 과일 등 생육 농산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꽃집 및 플라워숍에서 화분, 화환 용기, 드라이플라워 가공품, 포장 자재를 별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 과세 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장부상 명확히 구분 계산하여 신고해야 매입세액 안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농업법인·식품 가공 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9/109) 활용
면세 농산물·화훼류를 구입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농업회사법인 및 과세 겸업 꽃집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농산물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법인 제조업 4/104, 음식·농업 가공 9/109 등)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간주받아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직거래 시 계산서나 전자송금표 등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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