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음반제작사의 아티스트 3.3% 원천세 및 프로모션 접대비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및 음반제작사 세무 절세 가이드
연예기획사, 음반 제작 레이블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는 소속 가수·배우·작곡가 정산금의 3.3%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와 방송사·플랫폼·미디어 관계자 접대비(기업추진비) 한도 및 앨범 제작비 세무 정산이 핵심입니다.

1. 소속 아티스트·작곡가·프로듀서 음원 인센티브 및 정산금 3.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칙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아티스트 및 외주 작곡가에게 음원 유통 수입(RS)을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서 제출 및 연말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작성해야 전액 지급 수수료로 손금산입되며, 미제출 시 가산세(0.5%~1%) 부과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음원 프로모션·매체 홍보 접대비 한도 관리 및 뮤직비디오·녹음 세션 제작비 적격증빙 정산

음악 앨범 및 신인 그룹 프로모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관계자 접대비는 기업추진비 한도(기본 3,600만 원 + 매출액 비율 공제) 내에서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이 갖추어져야 손금 손실을 예방합니다. 레코딩 스튜디오 대관료, 뮤직비디오 외주 제작비, 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엔터테인먼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엔터사의 해외 음원 유통 정산서, 아티스트 3.3% 원천세 지급명세서, 앨범 제작비 세금계산서를 IT 세무 자동화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3.3% 사업소득 정산 검증, 미디어 홍보 접대비 및 제작비 필요경비 손금 승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K-콘텐츠 엔터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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