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결혼정보업 회원 가입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결혼정보업 회원 가입비 성혼 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세무 가이드 이미지
결혼 중개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정보업은 회원 가입비, 매칭 보증금, 성혼 성과 수수료가 주 매출원인 서비스업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세액공제(1.3%) 혜택 및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매칭 매니저 수수료 원천징수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1. 가입비·성혼 수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1.3%, 연간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사업자 결혼정보회사 대표님이 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경우, 수납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고액 결제가 많은 업종 특성상 매출세액공제를 한도까지 알뜰히 신청해야 합니다.

2. 현금 수납 시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및 매칭 매니저 3.3% 원천세

결혼정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으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령 시 발급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커플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매칭 인센티브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세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칭 플랫폼, 파티 이벤트 기획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정성 검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점검, 커플 매니저 3.3% 원천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혼정보업 대표님의 안정적 회사 경영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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