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산후조리원 산모 신생아 돌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간호조무사 인건비 세무 가이드 이미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를 필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요양·돌봄 및 신생아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세법상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수입금액 정산과 간호사·간호조무사·조리원 인건비 비과세 활용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1.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부대 서비스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식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입원 요양, 산후 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조리원 내에서 별도 운영하는 외주 에스테틱 산후 마사지나 외부 사진관 아기 앨범 촬영 결제액은 과세 용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면세 수입 구분을 정밀하게 기장해야 합니다.

2. 간호사·간호조무사 인건비 비과세(식대·야간수당) 활용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시행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세탁 교대 인력의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및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철저히 반영하여 4대보험료와 종합소득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인 산후조리원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제출해야 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산후조리원, 여성병원 제휴 요양센터, 산모케어 전문 기업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용료 면세 수입 정산, 교대 근무 인력 비과세 수당 세무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후조리원 대표님의 안전한 원 운영과 최고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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