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통신판매 대표가 알아야 할 대행 수수료 과세표준 및 과세유형
1.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수료 과세표준 소명 양식 작성 및 현지 결제 증빙 관리
구매대행업(업종코드 525105)은 소비자 결제액 전체가 매출이 아니므로 [소비자 총 결제액 - 해외 현지 상품 구입가 - 국제 배송비 = 순수 대행 수수료] 정산서를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타오바오, 아마존, 해외 배대지 입금 명세서 및 사업용 카드 명세서를 소명 자료로 상시 보존해야 과세관청의 전체 매출 부과 및 세금 폭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연 8,000만 원 미만) vs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초기 통신판매업 창업 시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는 세금 부담이 낮지만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연 매출이 8,000만 원(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1억 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초기 인테리어·서버 구축비가 큰 경우 일반과세자로 포기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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