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세무 가이드
1.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인력파견(과세 10%) 구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정식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게 인력을 알선하고 받는 소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사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파견하는 인력파견(아웃소싱) 또는 용역도급 거래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므로 계약 구조를 정밀히 정립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및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직업소개소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구인·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령할 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20%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아울러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수해야 소득세 신고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유료 직업소개소, 헤드헌팅 전문 기업, 아웃소싱 및 인력파견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선 수수료 면세 수입 정산, 인력파견 과세 매출 분리 기장,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점검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소개소 대표님의 안정적 경영과 확실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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