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학원 교습소와 독서실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세무 절세 가이드
교육청 인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원장님 및 독서실 운영 사업자는 주무관청 등록에 따른 지식·지식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매년 2월 10일까지 집행되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정밀 검증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주무관청 설립 인가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이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수칙

교육감에게 설립 등록된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의 주된 교육·학습장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됩니다. 다만 교재 무단 판매, 교구 수수료 과세 수입 안분 누락 및 인가받지 않은 스터디카페 무인 공간 대여 매출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 폭탄 및 가산세 추징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과세·면세 구분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2. 2월 10일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명세서 및 강사 3.3% 지급명세서 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 학원 및 독서실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액을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 수강료 기준 수입금액,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수강료 매출, 전임 강사·파트타임 3.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완전히 매칭 제출해야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계 누락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교육·학원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학원의 수강료 현금영수증 내역, 강사 급여 원천세, 교재 대금 세금계산서 전표를 IT 세무 자동화 솔루션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학원 강사 3.3% 원천세 정산,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교육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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