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과 화물운송업의 영업용 차량 유류비 손금 반영 및 매입세액불공제 세무 리포트
1. 영업용 화물차·택시·버스 유류비 카드 매입세액공제 및 유류세 보조금 환급 세무 조정
화물운송업의 1톤 이상 트럭 및 버스·택시 등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한도 제한(1,500만 원)을 받지 않으며,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 전액을 매입세액공제받습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화물 유류세 보조금 환급액은 수입금액 차감 또는 잡이익으로 구분 반영해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오류를 예방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구입·임차·유지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수칙
운송 법인이 보유한 일반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 8인승 이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되어 차량 구입비, 렌트·리스료, 유류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불공제)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 시 불공제 항목으로 구분 제출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운송·물류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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