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세탁소 대표가 알아야 할 인건비 비과세 및 장비 감가상각
1. 리조트·호텔 프런트·조리팀 및 세탁소 인력 급여 비과세 항목(월 20만 원) 절세 수칙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프런트, 객실 청소, 조리팀 직원을 채용하는 호텔·리조트 및 세탁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을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 설정하면 4대보험료(상평 18% 상당)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대형 드라이크리닝 세탁 장비 및 리조트 객실 시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세탁소에 도입되는 대형 세탁기, 건조기, 수건 수용 세탁 인프라 장비 및 호텔·리조트 객실 가구, 승강기, 냉난방 인프라는 단년도 비품비로 처리하지 않고 세법상 내용연수(기계 5년, 건물·구축물 20~40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정률법·정액법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과세표준을 체계적으로 감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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