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스크린골프·캠핑장 대표가 알아야 할 차량 경비 및 세금계산서 수정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및 캠핑장 글램핑 전문 세무 컨설팅
대형 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및 캠핑장·글램핑업 대표자는 사업용 차량의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을 극대화하고, 타석 장비·텐트·카라반 시공 매입 세금계산서의 시기 적격 수취 및 착오 수정발행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스크린골프·캠핑장 대표자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및 운행일지 작성법

대표자 및 관리 직원이 이동 및 시설 관리에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을 초과하는 유류비, 보험료, 차량 수리비를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캠핑장 관리용 픽업트럭, 카라반 견인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승용차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전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시설 장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공급시기) 및 착오 수정발행 수칙

스크린골프 센서·시뮬레이터 교체 및 글램핑장 카라반·데크 설치 시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작성 연월일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 사항 착오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재사항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1%)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크린골프장, 야외 골프연습장, 야영장·글램핑, 카라반 캠핑장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대형 시설 매입 세금계산서 적격성 검증, 수정세금계산서 소명 보완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시설 운영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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