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의원·치과·한의원의 면세 수입 판정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리포트
1. 약국 처방 조제 및 병의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수칙
약국의 의사 처방전에 의한 약품 조제 매출 및 병의원의 국민건강보험 대상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입니다. 반면 약국의 일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와 병의원의 미용 성형·치아 미백 등 비급여 진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겸영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명확히 이행해야 가산세를 차단합니다.
2. 2월 10일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 및 의약품 매입 적격증빙 합치
면세 사업장을 영위하는 병의원 및 약국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와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액이 100% 매칭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불부합 소명 안내문이 교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증이 필수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의약·의료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약국의 의약품 거래처 도매 세금계산서, 병의원의 공단 요양급여 정산서, 페이약사·간호사 4대보험 전표를 스마트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겸영 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보건 의료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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