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고물상·자원재활용업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고물상 자원재활용업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고철 스크랩 전용계좌 세무 가이드 이미지
고물상 및 재활용 자원 수집 유통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수집상, 어르신, 비사업자로부터 폐지, 고철, 비철, 수지(플라스틱)를 수집하여 과세사업자(제지사, 제강사)에 매각하는 자원순환 사업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3/103)와 매입자 납부 특례 계좌 준수가 핵심입니다.

1. 개인 매입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3/103) 세무 서류 구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일반 개인으로부터 폐지, 고철, 폐비닐 등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할 때 매입가액의 3/103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처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영수증(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입 품목, 수량, 금액 명시) 및 계좌이체 영수증을 구비해야 세부담을 감면받습니다.

2. 구리·철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전용계좌 결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

구리(동) 및 철스크랩 거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반드시 국세청 매입자 납부 특례 전용계좌(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현금 직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20% 가산세 불이익이 부과되므로 철저한 계좌 관리가 요구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고물상, 재활용자원 수집 유통업, 폐기물 처리 및 해체 재활용업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정성 검증, 구리·스크랩 전용계좌 소명 보완,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원재활용 대표님의 안정적인 경영과 세무 이익을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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