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책임판매 대표가 알아야 할 R&D 세액공제 및 수출 영세율
1. 화장품 부설연구소 및 R&D 전담부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 증빙 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 제형 개발, 임상시험, 바이오 원료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 및 연구용 원료 매입비는 25%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노트, 전담 요원 근로계약서 등 필수 적격 증빙을 상시 구비하고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를 신청하면 소명 및 추징 리스크 없이 확실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해외 직수출 및 글로벌 아마존·쇼피 매출 부가가치세 영세율(0%)
글로벌 B2B 수출, 해외 파트너사 직수출 및 아마존, 쇼피, 큐텐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K-뷰티 역직구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신고필증 및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성실히 제출해야 원자재 및 OEM 제조 매입세액 10%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K-뷰티 브랜드사,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검토 및 국세청 심사 대응, 해외 수출 영세율 환급 신청, OEM 세금계산서 정산 및 법인세·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글로벌 브랜드 성장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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