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폐차장업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관할 지자체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을 마친 폐차장은 개인 차주로부터 폐차를 수집·해체하여 중고 엔진·부품을 재판매하고 스크랩(고철)을 철강사에 공급하는 자원재활용 업종입니다. 세법상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고철 매입자 납부 특례 이행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개인 폐차 매입 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3/103)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폐차용 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체·재활용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3/103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단,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증서, 자동차 인수증, 계좌이체 입금 영수증을 적격 구비하고 수입금액 한도 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스크랩(고철) 매입자 납부 특례 전용계좌 이용 및 부품 재고 세무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스크랩)을 제강사나 수집상에 매각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정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 부품 재고자산 평가와 해체 작업원 일용직 인건비를 적격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자동차 해체재활용업(폐차장), 고물상 및 자원재활용, 스크랩 유통업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세무조정, 스크랩 전용계좌 거래 정산, 중고 부품 재고자산 평가 및 법인세·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차장 대표님의 확고한 세무 이익을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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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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